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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

장례

by 토니모니 2023. 5. 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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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대체휴무가 적용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사월 초파일을 달리 부르는 말이며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법정공휴일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본래 '석가 탄신일'로 불리었으나, 2018년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초파일(初八日)이라고도 하며, 부처님은 BC 624년 4월 8일(음력) 해뜰 무렵 북인도 카필라 왕국(지금의 네팔 지방)의 왕 슈슈도다나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공휴일, 대체휴일로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이상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모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다만,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며(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후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보는(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관할 관서 검색 방법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 길 (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5월 27일 및 29일은 유급휴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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