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장례 문화
조선 초기 장례 문화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가 새 나라를 건국하고(1392년 7월 17일) 사흘 뒤인 20일에 사헌부(司憲府)에서는 상소를 올리게 된다. 부처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데 소비한 비용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부처와 귀신에게 쓰는 급하지 않은 비용은 모두 없애버려 폐단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법(佛法)이란 오랑캐의 한 가르침일 뿐이기 때문에 승니(僧尼)를 없애버리고 그들을 생업에 종사하라고 건의한다. 그러나 태조는 숭불 하는 왕이었으므로 불법(佛法)과 승려들을 옹호했으며, 당시 나쁜 풍습의 폐단을 고치고자 하였지만 사대부들의 세력에 의존하여 조선을 건국하였기에 사대부들은 계속해서 성리학적 입장을 강권하였다. 태조를 이은 정종(正宗)도 숭불의 왕이었으므로 부왕(父王)의 신불(信佛)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조선 태종이후 장례 문화
태종(太宗, 1367~1422)이 즉위하면서 성리학자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숭유배불(崇儒排佛)의 정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화장제도는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엄격히 법으로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그 친족과 이웃 마을에까지도 연좌의 죄를 물었다. 만약 시체를 화장하면 수족을 끊는 형벌을 내리고 3개월 이상 상복을 입지 않을 때는 존장(尊長)의 목을 벤다는 엄격한 법 집행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16세기 이후 성리학자들에 의해 구체적 시행 방법이 규정되면서 불교적 상장례는 일반에서 찾아보기 점차 어렵게 되었다.
16세기 이후 장례 문화
16세기 초, 중반에는 주로 제례(祭禮), 즉 사당(祠堂)에 제사 지내는 법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이는 상례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도 상례에 정통한 사람이 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주자가례에 기초한 제례는 거의 일 년 내내 지내야 하므로 집안 내부서 수시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주로 사찰에서 지냈고, 집안에서 지내더라도 사당에서 지내는 풍습이 없었기에 매우 낯선 일이라 그러했던 것이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이 되면서부터 가례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상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서가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예서로서는 "상례비요"이다. 이 책은 신의견(申義慶)이 저술하고 뒤에 김장생(金長生)이 교정하고 보완하여 만든 책으로 당시 조선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재(李宰, 1680~1746)가 예학(禮學)에 관한 깊은 조예를 토대로,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이전의 복잡하고 상이한 가례서들을 집대성하여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저술함으로써 보다 조선의 현실에 맞고 실용적인 가례서가 탄생했다. 그 후 이 사례편람은 19세기에 이재의 자손에 의해 공개, 인간(認刊)되었고,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대표적인 가례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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